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신설된 등장한 혼인증여재산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증여에 대한 세금이 높은 한국에서 큰돈이 들어가는 결혼자금에 대한 세금은 큰 부담 중 하나였는데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로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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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재산공제 개요
정부가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을 했다면 부모님이 1억 원 한도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증여 공제는 최대 6억 원으로 금액이 상당한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며 이로 인해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을 준비하는 자녀와 부모님은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 원인데요. 신설된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혼인신고 전후 2년에 1억 원의 증여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부모님과의 관계는 기타 친족으로 취급되어 1000만 원의 추가 증여공제가 생깁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양가 집안이 결혼을 하면서 최대 3억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현재 내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오른 상태이고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등 결혼자금 마련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최대 3억 2000만 원에 대한 증여공제는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부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 현행 : 1억원 증여 시 1000만 원의 증여세 발생
※ 개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증여재산공제 대상과 금액
자녀에 대한 증여
● 미성년자 : 2000만 원까지 증여 공제
● 성년 자녀 : 5000만 원까지 증여 공제 (10년 안에 누적 가능)
● 성년 전 미성년자 : 성년이 되면 추가 3000만 원 증여 가능
※ 모든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갱신
부모 및 친족 증여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시 : 5000만 원까지 공제
● 기타 친족에게 증여 시 : 1000만 원까지 공제
혼인증여재산공제 조건
1.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전후
혼인증여재산공제 혜택은 혼인신고일 전 2년 또는 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과 증여시점을 잘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의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이점 유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직계존속 증여만 적용
혼인증여공제는 직계존속이 증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3. 용도 제한 없음
결혼자금의 사용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받은 증여재산을 꼭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도를 규정하지 않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유의사항
혼인증여재산공제 후 헤어질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았는데 남녀가 헤어진 경우 반환특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혼인신고 전의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한 사유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며 추후 세부적인 내용이 밝혀질 예정입니다.
※ 혼인 공제 후 증여재산을 소비한 경우 기존 일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되며 이에 따른 일부 증여세와 이자가 부과됩니다.
재혼한 경우
세법개정의 목적이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인하므로 신혼부부에만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통계를 고려할 때 재혼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명확한 언급이 없으므로 입법 내용이 발표되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후 현금 반환
혼인 공제를 현금으로 받은 후 일정한 사유로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는 반환 시점에 따라 판단됩니다. 세법에 따르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반환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부과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환을 위해 증여재산을 다시 모아야 하는 경우,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연장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부담되는 결혼자금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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