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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운전면허 벌점관리 시작하세요.

by 돈가방_money bag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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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무위반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1년 동안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약 접수
온라인 신청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서약서 작성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운전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위반 : 운전면호 취소, 운전면허 정지,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행위
■ 무사고 :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로를 유발하지 않는 행위
 
무위반/무사고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2.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 감경

★ 착한운전 마일리지 자세히 알아보기 ★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 시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 공제.
●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시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 정지 처분 없이 운전 가능.
● 서약 기간 중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시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
● 서약 횟수에 제한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 시 10점씩 누적.
● 면허 정지 처분받지 않고 벌점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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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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