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청년 전세임대로 전국 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데요. 최대 거주기간은 총 10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청년 전세임대 사업에 대한 신청 방법과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에 '청약신청 연습하기'가 있으니 청약 전 미리 연습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기간 : 2024. 12. 31.(화) 18:00 까지
신청 방법 : 제출서류를 스캔 후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 LH청약플러스 청약신청 홈페이지 ★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LH청약플러스 → 임대주택 → 청약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신청자격
신청자격 및 순위
▶ 19 ~ 39세
●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
●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4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생
●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교 인정 기준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
▶ 취업준비생
●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고등 및 대학교 인정 기준은 모집 공고문 2Page 확인 바랍니다.
※ 청년 전세임대 모집 공고문은 블로그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 청년 전세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 6천만원 | 6천만원 초과 |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청년 전세임대 제출서류
청년 전세임대 청약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 관련 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입주대상자 선정 제외 사항은 청년 전세임대 모집 공고문 2Page 확인 바랍니다.
청년 전세임대 대상자 선정안내
주대상자 선정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되며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선정안내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 제출
● 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 미 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번 2024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지원의 기회를 제공되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 문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기원합니다.
★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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