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한국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유형 과 II유형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I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참여자로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유형은 구직자 중 저소득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II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참여자로,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군 복무 중이거나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II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다른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지원 내용
유형 I 와 유형 II 참여자들 모두에게 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어려움을 파악하고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I 유형 참여자들은 구직 중 생계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당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게 제공되며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성실하게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급
II 유형 참여자들은 직업훈련 중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84,000원까지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취업지원을 신청하려면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파악되지만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구성원 및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실종신고서 : 가구 구성원 중 실종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 특정 취약 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 발급한 추천서입니다.
확인서 : 특정 상황 또는 직업 훈련 참여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 직접적인 취업 경험이나 사업 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별적으로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안정시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들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및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환 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해당 참여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오늘 알아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취업과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누구나 안정된 경제적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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