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소개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금리부담을 낮춰주고 원금조정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신청방법 및 대상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이 되지 않으며 추후 재신청이 불가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창구 신청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상담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상담창구에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창구 방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분들
◆ 새출발기금 지원제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할인어음
● 무역금융
● 보험약관대출
●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위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 작성한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로 통보되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확인 ★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가능 내역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세부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지원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채무조정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부실우려차주 지원
● 금리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새출발 기금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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