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하는데요.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에 중점을 두고 500 가구를 선발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이미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각각 484가구 / 1100 가구를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내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신청 기간 및 방법
● 기간 : 1월 2일 오전 9시 ~ 1월 12일 오후 6시
● 신청처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안내
● 24시간 언제든지 접속 가능 : 1월 2일부터 서울복지포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 자유로운 신청 : 모집 기간의 특별 운영 일정 이후 언제든지 자유롭게 신청 가능.
● 특별 운영 일정 : 모집 기간 첫 2일간(1월 2일 ∼ 1월 3일)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
지원가구 예비선정 방법
● 통계적 무작위 추출 : 지원가구는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해 약 1,500 가구를 예비선정.
● 최종 선정 : 4월에 최종 500가구를 선정하며 '저소득 위기가구'는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된 가구 중에서 예비가구로 선정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대상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자격
거주 지역 : 공고일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대상 가구 :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
소득 기준 :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기준 :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 |
1인 가구 | 1,114,222 |
2인 가구 | 1,841,305 |
3인 가구 | 2,357,328 |
4인 가구 | 2,864,956 |
5인 가구 | 3,347,867 |
6인 가구 | 3,809,184 |
안심소득 시범사업 선정 대상
● 가정환경이 열악한 가족돌봄청년(9~34세) 150 가구 내외
● 빈곤, 질병 등으로 인해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재산 소득환산 등의 이유로 현행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350 가구 내외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내용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500가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4월부터 1년 동안 매월 지원 받습니다.
금액 지원 예시
-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
기준 중위소득 85%(189만 4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000원을 매월 지원받음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는 복지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선정된 가구들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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