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경제의 불안정으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더뎌지는 가운데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창업을 쉽게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란 창업 후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일정기간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창업 예정인 청년분들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통해 자금부 담을 덜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자격
중소기업 창업시창업 시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데요. 창업 시 청년에 해당한다면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신청자격
○ 연령 : 만 15세 ~ 34세
○ 거주지 및 소득 나이 : 15세~34세 청년, 병역 이행시 실제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 차감
○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 자영업자, 창업자
추가사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방법
신청방법
○ 세액 감면 신청서를 세무서에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제출
○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
추가사항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 사항 있음.
○ 자세한 내용 청년포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에서 확인 바랍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원 내용
지원내용
감면 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총 5년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간주.
신청 기간 및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참여 제한 대상
○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 및 특정 사업 형태로 보이지 않는 경우
▶ 자영예술가 : 무용가, 작가, 성우, 탤런트, 배우, 만화가, 프로듀서, 조각가, 화가, 영화감독, 작사가, 무대 및 조명 디자이너, 가수, 및 촬영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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