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의 심리건강을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로 :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건강한 심리를 유지하기 위해 심리정서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고 심리문제 예방을을 통하여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 https://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 :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1. 지원대상
연령 기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이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2023년 기준 1989.1.1 ~ 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자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이외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0%를 책정합니다.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기간
연중 상시신청이며 접수기관 별 상이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
3. 지원내용
지원내용
3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90분씩 사전 / 사후검사를 진행합니다.
2. 1:1 원칙으로 50분간 총 8회에 걸쳐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마지막 상담 시 제공 종결상담을 1회 진행합니다.
지원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 A형 : 본인부담금 회당 6만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 B형 : 본인부담금 회당 7만 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이 있는 상담분야 전공자(학사 2년, 석사 1년)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전문상담교사, 실무경력이 있는 상담분야 전공자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지원 제공 원칙
- 개시일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으로 월 4회, 주 1회
-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관 협의 후 조정 가능
- 중도에 제공기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진행
○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지원 횟수 및 시간은 사전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합의를 걸쳐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추가 부담금은 본인부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전문 심리상담 등을 통해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보며 더욱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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