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집 문제일 텐데요. 결혼할 나이에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을 모으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부족으로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신혼부부들을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양한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이용기간은 최장 10년 (최초 2년. 4회까지 연장 가능) 입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부함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 이하 | 5천만 초과 ~ 1억 이하 | 1억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2천만 초과~4천만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4천만 초과~6천만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연 2.4% |
6천만 초과~7.5천만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6% | 연 2.7% |
추가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다자녀가구 :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3억원
○ 수도권 외 : 2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천 5백만원 이하 포함) | 4천 5백만원 |
1천 5백만원 ~ 2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지불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2. 성년인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미이용한 자
○ 중복대출 중 일부 특정 경우는 예외로 중복 허용 가능
5. 소득 조건 충족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조건 충족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치인 3.61억원 이하인 자
7. 신용도 조건 충족
○ 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자
○ 부부에 대한 대출 제한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8. 공공임대주택 입주 제한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 물건이 해당 목적물이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9.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으로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보증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전세자금보증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대출보증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아래 중 적은 금액 ○ 전세보증금 이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아래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 80% 이내 ○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유의사항
○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경우 전체 수탁은행에서는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며 하나은행에서는 대출이용기간 중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하시어 대출 이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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